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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윤정 어머니, 소속사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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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가수 장윤정(34,사진)의 어머니가 딸이 번 돈은 자신의 것이라며 장윤정의 매니지먼트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씨는 소장에서 인우프로덕션 대표 홍모씨에게 2007년 차용증을 쓰고 7억원을 빌려줬는데, 홍씨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우프로덕션은 빌린 돈은 5억4000만원이며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장윤정 역시 인우프로덕션의 변제를 확인했다. 

쟁점은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해 어머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육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윤정이 모친 마음대로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더라도 소유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인우프로덕션이 돈을 장윤정의 것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부분도 참작됐다. 

한편, 장윤정이 10년 간 벌어들인 돈을 어머니가 남동생의 사업에 쏟아부어 탕진했고 10억원의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윤정과 어머니·남동생이 편을 갈라 진실공방을 벌였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장윤정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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