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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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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익 추구 위해 댓글 사건 계획적 폭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계획적으로 폭로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하려 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위법활동을 밝힌 공익 제보성이 강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0)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총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댓글 사건 제보는) 내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어도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처벌의 한계를 느낀 국정원과 직원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수단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국정원을 배신하면 끝까지 처벌한다는 조폭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댓글 제보 행위는)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며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김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던 김씨를 국정원직원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2012년 11~12월 직원들을 미행해 집주소와 차량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하고 '원장님 지시말씀' 문건을 메모한 뒤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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