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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리베이트 혐의’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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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 전·현직 임직원이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최규옥(52)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삿돈 97여억원을 국외법인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2월께 치과의사 60여명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여행사로부터 치과의사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판촉용으로 제공하던 키레이저(Key Laser) 등을 도색하거나 부품·라벨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뒤 치과의사들에게 팔아왔다.

또한 회사로 하여금 계열 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228억원의 선급금을 제공한 뒤 이를 미국법인 자사주 88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해 최 대표의 투자금을 회수하게끔 했다.

2011년 3월에도 최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자사주 9억원 상당을 회사 자금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연수 경비를 대주면서 일부는 치과의사에 부담케 했다. 2003년부터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채용,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12억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997년 설립됐으며, 2011년 기준 매출 규모가 1700억원대에 달한다.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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