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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선백자 횡령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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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춘 회장 “저축은 담보액 23억 대납 소유권 넘겨 받은것”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판매 위탁을 받은 시가 60억 원 상당의 조선시대 초기 청화백자 1점을 임의로 처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65)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6월 진모씨 로부터 시가 60억 원 상당의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 같은 해 10월 진씨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청화백자 도자기를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팔아 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는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초기 청화백자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 11명의 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인정해 6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또한 2008년 8월 홍모씨에게 '청자 진사체 연봉 주전자'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씨는 청화백자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가 공매 처분될 처지가 되자 이를 매도할 것을 부탁했다”며 “이에 담보액 23억 원을 대납하고 진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도자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2월 ‘혐의 없음’ 처분 받았으나 진씨가 항고하자 1년이 지난 시점에 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명백히 잘못된 기소이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 고미술계의 대표적인 ‘큰 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고미술 검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17년째 연임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토기 등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 줄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치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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