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상습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둔기로 학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종전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중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올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망치로 음대와 조예대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213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도중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 학생 A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올 3월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서울대에서 상습절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