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28,사진)씨의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박씨의 지인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휴대전화 속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기자로 가장해 박씨와 박씨 소속사 매니저 등에 접근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이 알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