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GA]세인트 주드 클래식, '코리안 브라더스' 1R 성적 부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코리안 브라더스가 메이저대회인 US오픈 전초전 성격을 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 세인트 주드 클래식(총상금 580만 달러) 첫 날 부진을 면치 못했다.

위창수(42·테일러 메이드)만이 중위권으로 겨우 체면치레했다.

위창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3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23위에 랭크됐다.

위창수는 전반홀과 후반홀에서 각각 1타씩을 줄였다. 전반홀에서 2개의 버디(3~4번홀)와 1개의 보기(5번홀)로 1타를 줄인 위창수는 후반홀 들어서도 2개의 버디(16~17번홀)와 1개의 보기(14번홀)를 냈다.

재미동포 제임스 한(33·한국명 한재웅)은 1언더파 69타 공동 42위에 머물렀고,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24·이진명)는 공동 99위(2오버파 72타)에 그쳤다. 배상문(28·캘러웨이)은 3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122위에 랭크됐다.

선두는 세계랭킹 267위 벤 크레인(38·미국)의 몫이었다. 크레인은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쓸어담아 단독 선두를 달렸다. 피터 맬나티(27·미국)는 5언더파 65타를 쳐 2타차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번 대회는 다음주 열리는 US오픈의 전초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총 156명의 US오픈 출전자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최종 합류자가 결정된다.

이 대회를 끝으로 발표되는 세계랭킹 60위 이내에 든 선수는 US오픈 출전권을 얻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