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브라질WC]하대성 "세트피스,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될 것"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우리에게 아주 큰 무기가 될 것이다."

하대성(29·베이징 궈안)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대성은 6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서 세트피스 전술 훈련을 앞두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강점을 보인다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명보(45) 감독은 이날 훈련의 초점을 세트피스에 맞췄다. 세트피스 전술 훈련은 보안이 생명으로 홍 감독은 훈련의 초반 15분만 공개했다. 7일 훈련은 아예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트피스는 프리킥이나 코너킥 등, 모두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팀이 강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큰 기회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반대로 상대에게 쉽게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

하대성은 "감독님께서 세트피스 훈련을 할 때,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하신다"며 "본선 첫 경기 전까지도 연습을 하겠지만 순간 집중력과 대인방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간적으로 힘으로 (몸을)치고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비 차원에서 대인방어의 간격을 좁힌다거나 미리 예측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하대성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성용(25·스완지시티)의 백업이라는 인상이 강한 게 사실이다.

하대성은 "경쟁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러시아 하나만 보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포지션의 경쟁 선수를 신경 쓰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감독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원 팀(One Team)이다. 훈련할 때나 외적으로도 하나로 움직이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더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러시아와 알제리의 경기 스타일이나 미드필더들의 활동력, 간격 등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미드필더는 안정적으로 수비 위주로 하다가 상대의 실수를 틈타 역습을 노려 골로 연결하는 팀이다. 그 부분에 대해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컨디션 관리에 대해선 "숙소 내에서 하는 컨디션 관리가 어렵다. 에어컨도 있고, 안과 밖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방의 온도 조절이나 자신의 체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코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선수들은 방의 온도를 화씨 77도(섭씨 25도)에 자동으로 맞춰놓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