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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공천헌금’ 유승유 의원 부인 사전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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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5일 이천지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박모(58·여)씨로부터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10여 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돈을 받을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전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구체적인 혐의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48)씨를 구속하고, A씨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박씨는 지난 3월 말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이천시장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하자 4월8일께 A씨 집에 찾아가 1억원을 돌려받고 지난달 28일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검찰에 출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박씨는 시장 공천 탈락 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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