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5.8℃
  • 맑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4.8℃
  • 연무부산 10.5℃
  • 구름조금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8℃
  • 구름조금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

‘이자제한법 역풍 맞을라’

URL복사
지난달 대법원은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판결을 내려 이슈를 뿌렸다. 요는 이렇다. 심씨는 2001년 오 씨로부터 ‘15일에 10%’라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천575만원을 빌렸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심 씨가 손에 쥔 돈은 1천300만원. 연이율로 243%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율이지만 이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심 씨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듯 원금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돈을 빌려준 오 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천8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갚았어도 적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한 것. 이는 1988년 대법원이 “이미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첫 사례다.
사금융은 '필요악'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려 피해를 보는 서민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현재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 대부업체에 대해선 연 66%라는 이자율이 제한돼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사금융은 이자율을 제한할 마땅한 규제조항이 없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채시장에선 불법 폭력 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의 목을 죈 ‘필요악’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이자제한법’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돼 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힘을 실어줬다. 9년만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재정경제부마저 ‘찬성’쪽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만큼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이자율 최고한도를 40%를 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198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명분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더욱 강화된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양성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무작정 이자를 낮출 경우 오히려 불법 사채업만 양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합법적인 테두리를 막으면 불법영역이 확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더욱 고율의 이자를 물고 생계형 사채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 등 제외… 형평성 문제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돈이 있거나 담보가 있다면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을 이용하겠지만, 이마저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쓰는 돈이다. 합법적으로 이자상한선을 66%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인 셈이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도 수요가 따르는 시장논리에 따라 사채업자는 대부업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이자제한법은 연 40%의 이자상한선을 두지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 어렵게 양지로 끌어낸 등록 대부업체들마저 음지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때문에 대부업은 현행대로 66%로 제한하고도 최종단계인 사채업의 이자율을 40%로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사채 이자율이 높은 것을 ‘조달금리’와 연관시켜 말한다. 즉 돈을 빌려줄 사람은 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 더 높은 이율을 붙여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대부업체는 평균 21% 정도의 조달금리로 66%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채업은 더 높은 조달금리로 돈을 융통하게 된다. 이들은 돈을 떼이거나, 관계당국에 적발됐을 때 위험부담까지 고려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처벌규정도 없는 ‘반쪽자리’ 법
때문에 기존 업체는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만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난이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대상에서 빠뜨린 ‘반쪽자리’법안”이라며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처벌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이 무슨 소용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66%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대부업법도 일부 대형업체만 지키는 상황이다.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판이다. 이재선 대부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실상 40%를 넘어가면 무효라고 하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6천780개이고 미등록 업체는 2만5천여 개로 추산된다. 실제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는 1만 5천60건으로 누적 등록업체 3만 1천840개의 절반(47.3%)에 가까운 수치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은 법정 이자 상한선에 묶여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적인 지하 사채 시장으로 숨어든다”며 “이들은 적발됐을 때를 감안해 ‘위험수당’까지 붙여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음성적 사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법이 시장의 수요를 막지 못해 불법 행위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팀장도 “신불자가 아님에도 연 66%의 이자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 100명 중 35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규제가 심할수록 먹을 게 많다고 여기는 게 암시장의 생리”라고 지적한다.
서민들의 대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도입에 앞서 소외계층을 배려한 무담보 소액대출 등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