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팀]6·4지방선거가 치러진 4일 하루 서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선거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이날 오전 7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제5투표소에서 20대 여성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를 찾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우다 선거인명부 책상을 발로 걷어찬 오모(3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1시12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월계동 제1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50대 남성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횡설수설하다 이를 저지하는 투표사무원의 몸을 밀치고 쇼핑백으로 때린 유모(61·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금천구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도 소동이 일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탑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시흥2동 제1투표소에서 선거공보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권자와 선거관리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투표소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30분가량 난동을 부린 박모(53·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 등을 마치는 대로 석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친할머니를 돕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20대 유권자가 참관인과 마찰을 빚다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제4투표소에서 할머니가 투표하는 것을 돕다 참관인이 '선거개입'이라며 이를 제지하자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은 이모(2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