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팀]'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해외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유 전 회장 측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 익명의 한 인사는 지난주 우리나라 주재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과 망명 신청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1290억여원을 횡령, 배임하고 거액의 조세포탈 등으로 종교, 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단순 형사범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씨는 종교적 박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유대균씨의 자택에서 외제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