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MLB]다저스 그레인키, 6이닝 4실점...피츠버그에 3-5 패배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LA 다저스가 잭 그레인키의 아쉬운 피칭 속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패배를 당했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3-5로 패배했다.

믿었던 그레인키가 다소 흔들린 것이 아쉬웠다. 그레인키는 6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기록했다.

그다지 나쁜 투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 실점이 적었던 그레인키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피칭이었다. 그레인키가 한 경기에 4실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26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7이닝 4실점을 기록한 이후 24경기 만이다.

그레인키는 시즌 2패째(8승)를 당했다.

타선은 3점을 뽑는데 그쳤다. 저스틴 터너가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분전했으나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야시엘 푸이그(4타수 2안타)의 멀티히트 또한 빛을 발하지 못했다.

테이블세터진의 부진이 아쉬웠다. 톱타자 디 고든과 2번타자 안드레 이디어는 각각 5타수 무안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들은 단 한 차례도 출루하지 못했다.

이날 패배해 다저스는 피츠버그와의 4연전을 1승3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다저스는 28패째(30승)를 당했다. 순위는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다.

다저스는 1회초 피츠버그에 선취점을 헌납했다.

다저스 선발 그레인키는 1회 2사 후 앤드류 맥커첸, 이케 데이비스를 2루타와 볼넷으로 내보낸 후 러셀 마틴에게 볼넷을 헌납해 2사 만루의 위기에 놓였다. 그레인키는 페드로 알바레스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았다.

다저스는 2회말 1사 후 맷 켐프가 2루타를 쳐 득점 찬스를 잡았고, 터너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3회 그레인키가 실점하면서 또다시 점수차는 1-3으로 벌어졌다. 그레인키는 맥커첸에게 시속 92마일(약 148㎞)짜리 초구 직구를 통타당해 중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터너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내 다시 2-3으로 추격했던 다저스는 6, 7회 그레인키와 크리스 페레스가 1점씩을 내줘 다시 승기를 피츠버그에 넘겨줬다.

그레인키는 6회 1사 1,3루의 위기를 자초한 후 알바레스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실점이 '4'로 늘었다. 7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페레스는 트레비스 스나이더를 삼진으로 잡았으나 조쉬 해리슨에게 좌중월 솔로포를 허용했다.

다저스 타선은 5회 이후 저스틴 윌슨~토니 왓슨~마크 멜란콘으로 이어진 피츠버그 구원진을 상대로 안타를 한 개도 때려내지 못했다.

다저스는 9회 마운드에 오른 제이슨 그릴리를 상대로 2사 1,2루의 찬스를 만든 후 스캇 반 슬라이크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디 고든이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나면서 더 이상 점수를 내는데 실패, 피츠버그에 무릎을 꿇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