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KLPGA]함영애, E1·채리티오픈 1라운드 7언더파 65타 단독 선두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9년차 함영애(27·볼빅)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E1·채리티오픈(총상금 6억원) 첫 날 단독 선두로 나섰다.

함영애는 30일 경기도 이천의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72·645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단독 선두를 차지했다.

8개의 버디를 쓸어담는 동안 보기를 1개로 막은 함영애는 단독 2위 이민영(22·6언더파 66타)을 1타차로 따돌리고 리더보드 꼭대기에 올랐다.

지난 2005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2010년 넵스·마스터피스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둔 함영애는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첫 우승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함영애는 지난해 한화금융클래식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경기를 마친 함영애는 "전체적으로 편했고 특히 세컨드 샷이 좋았다. 경기 전에 코치님이 편하게 치라고 긴장을 풀어준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내일도 욕심내기보다는 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1번홀(파4)에서 세 번째 샷을 홀컵 10㎝ 이내에 붙여 첫 버디를 기록한 함영애는 3~4번홀에서도 안정된 티샷과 날선 아이언샷을 바탕으로 각각 1타씩을 줄였다.

이어진 5번홀(파3)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깃대 8m 옆에 떨군 함영애는 투 퍼트 보기로 홀아웃하며 주춤했다. 하지만 6번홀 버디로 샷감을 회복한 함영애는 8번홀에서도 1타를 줄이며 4언더파로 전반라운드를 마쳤다.

이후 11·12·14번홀에서 각각 버디를 성공한 함영애는 기분좋게 1라운드를 마감했다.

지난 달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민영은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불꽃타를 휘둘러 1타차 단독 2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두산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던 허윤경(24·SBI저축은행)은 2번홀(파4)에서 이글을 잡는 등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함영애에게 2타 뒤진 단독 3위에 랭크됐다.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지난 주 윤슬아(28·파인테크니스)와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시며 '매치 퀸' 자리를 내준 김하늘(28·BC카드)은 4언더파 68타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다.

윤슬아는 1언더파 71타 공동 30위에 머물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