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강릉시청, 실업축구 최강자에 도전 '2014 내셔널리그'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강릉시청이 실업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4 내셔널리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내셔널리그 선수권대회는 30일 오후 2시 강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A조 김해시청과 경주 한수원 간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

실업축구 리그인 '내셔널리그' 소속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오는 6월10일 4강전을 갖는다. 결승전은 12일 펼쳐진다.

지난해 공동 3위에 머물렀던 강릉시청은 지난해 3위를 나눠 가진 목포시청, 지난해 우승팀 대전코레일(옛 인천코레일), 용인시청, 창원시청 등과 함께 B조에 속했다. 어느 팀도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들이지만 '죽음의 조'인 A조에 비한다면 무난한 편이다.

실제로 A조에는 김해시청, 경주 한수원 외에도 울산 현대미포조선, 부산교통공사, 천안시청 등 '강자'들이 포진했다.

실제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은 대회 통산 2회 우승, 3회 준우승에 빛나는 단기전의 최강자다. 올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주 한수원은 이 대회에서 지난 2008년 우승, 2009년 준우승을 챙긴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올 시즌 리그 2위다. 부산교통공사는 올 시즌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천안시청은 지난해 준우승팀이다.

강릉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리그 도움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종필을 앞세워 공격 축구의 진가를 보여줄 태세다. 특히 대전코레일은 지난 23일 정규리그 12R 경기에서 1-2 로 패배를 안겨줬던 만큼 이번 만남에서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코레일을 넘어서면 우승이 더욱 가까워진다.

강릉시청 오세응 감독은 "무더운 날씨로 체력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팀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강릉시청이 '구도강릉'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