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프랑스오픈]1회전서 탈락한 '호주오픈 챔피언' 바브린카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2014 호주오픈 남자 단식 우승자인 스타니슬라스 바브린카(29·스위스·세계랭킹 3위)가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탈락했다. 

바브린카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기예르모 가르시아-로페스(31·스페인·세계랭킹 41위)에게 1-3(4-6 7-5 2-6 0-6)으로 졌다.

지난 1월 라파엘 나달(28·스페인)을 꺾고 호주오픈 정상에 오른 바브린카는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상승세를 잇지 못한 채 1회전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바브린카는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호주오픈 우승자가 이어 열린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것은 1998년 페트르 코르다 이후 16년 만이다. 

세트스코어 1-1 상황에서 범실을 남발한 바브린카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바브린카는 이날 무려 62개의 범실을 저질렀다. 상대 가르시아-로페스보다 34개가 더 많았다. 

바브린카는 "흐름을 가져 오기 위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며 "오늘 플레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기존 강자들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28·스페인)은 로비 지네프리(32·미국·세계랭킹 279위)를 3-0(6-0 6-3 6-0)으로 완파했다. 

나달은 올해 사상 첫 프랑스오픈 5연패에 도전한다. 

'황태자' 노박 조코비치(27·세르비아·세계랭킹 2위)는 주앙 소자(25·포르투갈·세계랭킹 44위)를 3-0(6-1 6-2 6-4)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아시아 선수인 니시코리 게이(25·일본·세계랭킹 10위)·루옌순(31·대만·세계랭킹 48위)·솜데브 데바르만(29·인도·세계랭킹 96위) 등은 모두 2회전 진출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