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길었던 7회말 공격, ‘퍼펙트 행진’ 류현진 리듬 깼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류현진(27·LA 다저스)이 안방에서도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비록 기대했던 퍼펙트 게임은 무산됐지만 반갑지 않던 '홈 징크스'를 날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한 판이었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7⅓이닝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팀이 4-3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5승째(2패)를 챙겼다.

류현진은 올 시즌 유독 홈경기에서 재미를 못봤다. 지난해에는 원정(3.69)보다 홈(2.32)에서 1점 이상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초반은 정반대였다. 대다수 선수들이 익숙한 홈 구장에서 호성적을 거뒀지만 류현진 만큼은 아니었다.

4월5일 샌프란시스코와 치른 시즌 첫 홈 경기는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입성 후 최악의 피칭으로 기록됐다. 당시 류현진은 2이닝 동안 8피안타 8실점(6자책)으로 무너졌다. 던지는 공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의 방망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같은 달 2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는 6이닝 9피안타 2실점으로 승패와 연을 맺지 못했다. 사흘 뒤에도 다저스타디움 마운드를 밟았지만 5이닝 9피안타 6실점(5자책)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류현진은 이 경기 후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는 불운까지 겹쳤다.

LA 타임스는 계속된 안방 부진을 두고 "류현진에게 집만한 곳은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류현진의 안방 부진을 징크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류현진은 세 차례 홈 경기 모두 4일 휴식만을 보장받는 타이트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4번째 도전인 이날 신시내티전 역시 주어진 상황은 비슷했다. 22일 뉴욕 메츠전 이후 4일 휴식 후 등판이었다.

하지만 류현진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투구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게다가 7회까지는 21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에는 단 한 차례도 1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8회 선두타자 토드 프레이저에게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아 퍼펙트 게임에는 실패했지만 흠 잡을 곳 없는 투구를 선보였다. 직구 구속이 꾸준히 90마일을 넘으면서 타자들과의 편안한 수싸움을 펼칠 수 있었다. 최고구속은 95마일(153㎞)이 찍했다.

류현진은 라이언 루드윅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해 1,3루 위기에 몰린 뒤 크리스 헤이시에게 큼지막한 우익수 플라이를 내줘 첫 실점을 기록했다. 계속된 1사 1,2루 위기에서 마운드를 넘겨받은 두 번째 투수 브라이언 윌슨의 난조로 자책점은 3점으로 늘었다.

다행스럽게도 류현진은 마무리 켄리 잰슨의 호투 속에 홈 첫 승과 연을 맺을 수 있었다. 퍼펙트 무산 후 승리까지 날릴 뻔 했던 류현진은 천신만고 끝에 승수쌓기로 올해 처음으로 안방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홈 구장 징크스가 깨진 것은 물론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