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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병언 父子 신병확보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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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8시간 수색 및 압수수색…유병언 父子 없는 것으로 결론
수사 차질 불가피…유병언 구속영장 이르면 23일 발부될 듯

[기동취재반]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낮 12시10분께 경기 안성 소재의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이들에 대한 추적 및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오후 8시5분께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주영환 외사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관 70명을 금수원에 투입시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금수원 외곽에 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외부인 접근을 막고 도주를 차단하는 한편 금수원 인근에 700여명의 경력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검찰의 수색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46만6000㎡(약 14만평) 규모의 금수원 일대 30여개 동의 건물과 인근 숲 속, 폐객차, 농장까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내 예배당 등 종교시설 및 유 전 회장의 서재와 생활공간, 스튜디오 등을 확인했으며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유 전 회장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되는 금수원 인근 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내부 문건 및 컴퓨터 파일 등 유 전 회장 부자(父子)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확보한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해 구원파 핵심 신도 등을 특정한 뒤 이들의 주거지를 파악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금수원에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난 17일을 전후로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제3의 장소에 숨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금수원에서 진행됐던 토요예배 당시 금수원을 찾았던 신도들의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 나간 뒤 신도들의 주거지 등에 은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소재와 관련된 제보를 수집하는 한편 구원파 신도들의 주거지 등을 탐문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하지 않고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일까지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오는 23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역시 사안이 중하고 유 전 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다시 내주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유 전 회장 일가가 도망갈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핵심 측근들만 구속한 채 정작 유 전 회장 일가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도들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유 전 회장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면서도“그에 못지 않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12일 소환에 불응한 대균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지난 13일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금수원에 진입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소재와 관련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금수원 내에서 농성을 벌였던 구원파 신도들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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