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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범죄 유통기한 15년 공소시효, 피해자 설움은 평생

  • 등록 2007.02.16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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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그놈 목소리>가 영화계의 화제가 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영화는 지난 해 1월 공소시효가 만료 된 이형호 어린이 유괴사건을 재구성 했다. 1991년 1월에 납치 된 형호는 44일 만에 한강 고수부지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 측은 유괴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범인은 형호군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며 현찰 7천만원을 요구했고, 형호의 부모에게 46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 지정한 장소에 메모지를 놓아둔 채 부모에게 지시사항을 따르게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그 놈’을 잡기 위해 91년부터 공소시효가 만료 된 2006년까지 15년 간 10만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구리소년 살해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 3대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형호군의 유괴사건을 시작으로 모두 작년에 만료돼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미제 사건 해결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실제로 한 형사의 노력으로 10년 간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범인을 검거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이 경찰서를 유유히 걸어 나간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04년 12월 충남 서천경찰서 장영현 경사는 사건이 일어난 94년부터 김모씨를 추적, 증거를 입수해 진법임을 밝혀냈다. “피해자가 반말을 해 홧김에 발로 밟았는데 그만 죽었다”는 김씨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장경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씨의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살인이 아니고 7년에 불과한 상해치사라 지난 2001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장 경사는 갑자기 급성간암에 걸렸고 얼마간의 투병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결국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최대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한다면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15년만 도피하면 살인마도 거리 활보
공소시효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의 제기가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를 말한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마지막 10차 살인 사건이 일어 난 4월을 기점으로 15년이 지난 2006년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현행법 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는 7년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장하자는 것,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로 종결짓는 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공소시효 폐지 찬성
최근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엔조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69.1%로 절반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면 ‘폐지에 반대 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가. 첫째,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 상태를 법적 상태로 승격시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 즉 실질적인 처벌이유의 감소, 범죄의 사회적 응보감정의 둔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존재 이유가 있다. 둘째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 소멸, 적정성 논란으로 공정한 재판을 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는 동안 죄책감을 지니고 잡힐까봐 두려워하며 산 것으로 충분히 죄 값을 치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예산 책정 등의 어려움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야
한편, 공소시효 논란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위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 상담소에 접수된 총 2천362건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153건으로 6.5%를 차지한다”며 “2005년의 경우에도 2천여 건의 상담사건 가운데 10% 안팎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유년기에 성교육 기회가 적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바로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이 날 조민영 변호사도 “구내 형사소송법 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 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간살인·강간상해 등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거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등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강간 및 강제 추행죄는 7년, 강간 등에 의한 상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5년 등이다.
앞 선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 반 이상의 국민이 공소시효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같은 운동은 지난 십, 수년 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발의안은 묻혀지고 ‘죽은 사람만 불쌍한 신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법’을 세우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삶뿐 아니라 미래의 공동체 삶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왜곡된 진실을 땅에 묻어두고, 억울한 이들의 한숨이 하늘에 사무치는 곳에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억울한 죽음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인터뷰]

공소시효는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

진한용 법률상담전문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소시효제도, 이미 일본은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했다. 우리는 왜 제자리 걸음인가”. 공소시효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한용 법률상담 전문가. 진법률가는 현행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 상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상실 이외에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흉악한 반인륜적 강력범죄들의 경우 과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되는지,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지,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진실은폐와 조작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또,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경우 공소의 제기나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외에는 공소시효정지 제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중단제도 자체가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와 비교해도 피해자보다는 범인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실체진실을 주된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법적 안정성을 주된 이념으로 민사소송보다 시효의 효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소시효의 모태가 된 일본의 경우 25년으로 연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1979년 공소시효배제를 통해 나치전범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였고, 프랑스 역시 1994년 ‘뚜비에’ 판결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단죄하는 한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역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인권선진국들의 예에 따라 중대한 인권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진정한 사범정의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공소시효 수정론은 특정 범죄에 대한 기존 공소시효제도의 폐단을 법적 수정을 가해 개선하자는 입장으로, 그 방법론은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 개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싶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서 형소법 내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삽입하고, 시효정지조항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증거조작 및 은폐행위는 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공소시효 배제가 헌법 기본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도 있다.물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소시효를 면죄부인양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보호할 경우, 오히려 입법취지와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면 범죄자의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즉 신뢰이익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악용한 범법자에게도 보장한다면 이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 즉, 법적 안정성만을 추구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실질적 정의를 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한 것 아닌가. 어느 한쪽만 편파적으로 추구하는 것 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처가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은 아니더라도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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