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야구소식]유희관, 월간 MVP 수상금...모교 쌍둥이 후배에게 지원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좌완 투수 유희관(28)이 'MBN 야구 꿈나무 후원 프로젝트' 월간 MVP 수상 상금 전액을 모교 후배 투수인 장충고 박명수·승수(18) 쌍둥이 형제를 위해 내놓았다. 

유희관은 지난 15일 SK 와이번스전에 앞서 형제를 초청해 상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유희관은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다. 단점에 좌절하지 말고 자기만의 장점을 키우다 보면 기회가 오고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들 형제는 "유희관 선배님은 항상 본받고 싶은 선배이며 우상이다. 빠르지 않은 공으로 프로에서 최고 투수가 된 유희관 선배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었다"며 "제구력을 다듬고 끊임없이 내 장점을 개발해 '제2의 유희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란성 쌍둥이인 박 군 형제는 외모와 체격은 물론 구속과 구종까지 똑같은 판박이다. 특히 왼손 투수로 130㎞ 초반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잘 던지는 점에서 유희관을 빼닮았다.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제구력으로 최고의 좌완 투수 반열에 오른 유희관은 4월 5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04의 빼어난 성적으로 MBN이 선정한 4월 투수 부문 MVP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올해 제정된 'MBN 꿈나무 후원 프로젝트'는 매월 프로야구 투수와 타자 부문에서 위상을 높인 선수를 MVP로 선정, 이 선수들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