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넥센, 나이트 대체자로 'KIA 출신' 헨리소사 영입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지난해까지 KIA에서 뛰었던 헨리 소사(29·도미니카공화국)가 넥센 유니폼을 입고 프로야구로 돌아왔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15일 브랜든 나이트(39)의 대체 외국인선수로 소사와 20만 달러(계약금 5만 달러·연봉 15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옵션은 별도이며 이적료는 소사의 원소속 구단인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우완 정통파 투수인 소사는 2006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마이너리그 루키팀을 통해 프로에 입문했다.

다저스 산하 트리플A 소속이었던 올 시즌을 포함,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을 뛰며 142경기에 등판해 42승23패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고 그해 10경기에 선발등판해 3승5패 평균자책점 5.23의 성적표를 받았다.

프로야구와는 2012년 5월 당시 KIA 호라시오 라메레스의 대체용병으로 들어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까지 2시즌을 KIA에서 뛰며 52경기에 나와 18승17패 1홀드 방어율 4.56을 기록했다.

2013시즌을 끝으로 방출됐고 이후 다저스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앨버커키 아이소토프스에서 뛰며 10경기에 등판해 3승5패 방어율 5.23의 성적을 거뒀다.

신장 186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소사는 150㎞에 이르는 강속구가 주무기로 커브와 슬라이더를 함께 던진다.

소사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기쁘다. 이미 프로야구를 2시즌이나 경험했기에 좋은 활약을 자신한다"며 "넥센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류한 만큼 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