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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이언주, 수영교육 의무화 및 재난교육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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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이언주 의원은 14일 수영교육 의무화 및 재난교육 강화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호견을 했다.

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인 작년 7월 18일에도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197명 중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안전교육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해병대 캠프 사고도 인재였다”면서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국민들 모두가 마음속에 노란 리본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d에 두 의원은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대비 안전 교육 내용에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등을 포함시키고, ▲교통안전에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안전교육을 포함하며, 이 두 가지모두 실제 체험교육을 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영 수업을 공교육에서부터 실시하여 수상 재난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수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수영을 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귀한 아이들의 목숨을 허무하게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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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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