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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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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학대 증가 추세 우려”…“법원의 온정적 관행도 재검토 돼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붓아들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권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생모는 아니지만 8세 아동에 대한 자신의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학대를 자행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권씨의 학대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난폭하고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씨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도의 악의가 있었다"며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선고를 마친 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가 되는 현실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온정적 법원의 관행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와 남편 나모(36)씨는 나씨와 전처 사이에서 난 아들 나모(당시 8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자신이 병원 진료를 받고 왔음에도 나군이 자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를 이용해 나군의 등과 팔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나군이 자신들에게 반항한다며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베란다에 가두거나 벌을 세우고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군은 친부모가 이혼한 후 친어머니와 지내다 2012년 12월부터 친아버지인 나씨를 따라와 함께 살았다.

나씨와 권씨는 평소에도 나군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속옷만 입혀 내쫓거나 구타하는 등 학대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나씨는 중도에 항소를 취하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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