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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장남’ 소환 불응…檢,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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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균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오늘 출석 요구한 대균씨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끌어 모아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와 트라이곤코리아 등 핵심계열사의 대주주다.

검찰은 대균씨가 계열사인 세모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아온 만큼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에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씨에게 세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장남 대균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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