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일괄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자들을 총 3곳의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연루된 '혼외자 의혹 정보유출' 사건은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배당됐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 등의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사건은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배당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하고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21부는 선거와 부패범죄를 주로 재판하는 곳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채군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6)씨는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17억원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특히 2010년과 2013년 채군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 '스폰서 의혹'을 빚기도 했다.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최근에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배당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