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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업무상 횡령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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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측 변호인, "국가와 국민이 김이사장한테 존경과 감사해야" 관대한 처분 호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억원대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문희(86·여) 용문학원 이사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재를 출연해 국가를 대신해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며 "국가와 국민이 (김 이사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이사장은 2005년 딸에게 첫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도 300억원 이상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인을 위해 사재를 많이 출연했다"며 "이미 실추됐지만 피고인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 측은 2005년 이사회를 통해 딸을 관리자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 역시 "딸이 상근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말한 것을 실무진이 듣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딸이 실제 상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교비를 받은 점에 관해서는 "딸이 관리인으로 임명된 직후 업무파악을 위해 몇 번 출근했지만 불편함을 느낀 직원들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해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고 김 이사장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09년 감사 당시 2005년부터 넷째딸인 현모(50)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등재하고 임금 지급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식기소했지만 '봐주기 결론'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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