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롯데 배장호, 오랫만의 선발 기회..."5이닝 정도 던졌으면"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안정적으로 5이닝 정도 던졌으면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배장호(27)가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1일 NC 다이노스전이다. 외국인 투수 쉐인 유먼이 왼쪽 발목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에이스 유먼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다 한창 물이 오른 NC 타선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배장호다. 만만치 않은 행보이지만 배장호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히려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만난 배장호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다. 사흘 연투한 뒤 좀 쉬었다가 나간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장호의 1군 무대 마지막 선발 등판(정규리그 기준)은 2009년 9월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지도 아래 기량을 뽐냈던 배장호는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2011시즌 종료 후 상무에 입대했다. 

상무에서 배장호의 역할은 선발 투수였다. 2년 여 간 주로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롯데에서는 쉽게 할 수 없던 경험이었다. 

배장호는 "매일 중간 계투로만 나가다가 선발 경험을 해보니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겼다. 선발 투수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2013시즌 종료 후 팀에 복귀한 배장호는 스프링캠프에서 5선발 경쟁을 펼쳤다. 업그레이드 된 구위로 코칭 스태프의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김사율과의 경쟁에서 밀려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는 데 실패했다. 

유먼의 부상은 예상보다 일찍 배장호를 선발 마운드로 불러냈다. 배장호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이런 기회도 살릴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좋은 기회"라면서 이내 각오를 다졌다. 

배장호는 스스로의 장점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꼽았다. "될 수 있으면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구위가 안 좋으면 맞기도 하지만 피해가려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장호가 NC전 이후에도 선발 로테이션에 남아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롯데는 유먼-옥스프링-송승준-장원준-김사율로 꾸려진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먼이 계획대로 돌아올 경우 배장호의 선발 기회는 당분간 없을 수도 있다. 

배장호는 "좋은 기회이니 살리고 싶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고 있던대로 해서 하던대로 던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등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1군에서 1년 정도는 선발을 해야 진짜 선발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