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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된 씨름선수들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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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씨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설날 씨름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26·전 장수군청 소속)씨와 장모(36·전 울산동구청 소속)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경기를 져주는 대가로 안씨에게 돈을 받은 이모(29·전 대구시체육회 소속)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관중과 시청자들을 우롱했으며 대가로 건넨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1대1 경기의 경우 승부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해으로 인해 대한씨름 협회로부터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 경기에서 만난 장씨에게 경기를 져 달라고 부탁한 뒤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또 결승전에 앞서 8강전에 맞붙은 이씨에게도 져 달라고 부탁한 뒤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네 받은 장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26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아울러 승부조작 등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안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모(44)씨는 안씨 등과 분리돼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9시5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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