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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유병언,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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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계열사 경영 개입’ 입증 주력…횡령·배임 적용 가능

[기동취재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향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유 전 회장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검찰의 마지막 소환에도 사실상 불응했다. 또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한 시한인 8일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차남 혁기씨를 비롯한 핵심 측근 2명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오늘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핵심 측근들인 만큼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함께 구체적인 소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이 실제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유 전 회장이 이른바 '높낮이 모임'이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과 경리 직원 등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일가와 계열사 간의 수상한 돈 흐름을 파악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정상적인 재산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표시한 내부조직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내느냐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의 지분이 없다며 경영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유 전 회장 측이 지분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하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탈세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는지, 계열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법 감정이 횡령·배임 이상인 만큼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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