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MLB]워싱턴 윌리엄스 감독, 라디오 전화 인터뷰 중 교통사고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의 맷 윌리엄스(49) 감독이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를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8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스 감독은 106.7 FM 라디오 '더 팬'과 전화 인터뷰를 하던 도중 이런 일을 당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LA 다저스와의 경기가 열린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로 직접 운전해 이동하면서 '더 팬'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사우스 캐피톨 스트리트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어떤 차가 윌리엄스 감독의 자동차 뒤쪽에 충돌했다.

이 차는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리다가 또 다른 차들과 충돌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윌리엄스 감독은 인터뷰 도중 "죄송하다. 지금 막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내 차 뒤에 경찰이 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생중계했다.

진행자도 야구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윌리엄스 감독이 처한 사황에 대해서 물어야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차는 파손됐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자와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윌리엄스 감독은 다시 교통사고 상황을 전하며 용의자의 차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묘사한 후 "경찰이 교통사고 용의자를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장에 도착한 윌리엄스 감독은 "특이한 경험이었다.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차가 와서 충돌했다"며 "속도를 높이지는 않은 상태라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아마 용의자를 잡은 것 같다. 기사를 보니 그를 잡아 구류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