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7일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행정관과 조 전 국장, 송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른바 '뒷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의 채군에 관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김모 경정을 통해 서초경찰서 소속 반포지구대 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 등을 조회했고, 추가로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했다.
또 교육문화 비서관실은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정보를, 고용복지 비서관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55·여)씨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각각 조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을 고려할 때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권한에 따른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고용노동복지 비서관실 직원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김모 경정에 대해 두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하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당시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선 서울 모처에서 대면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소환)조율과정에서 서면조사가 시작됐다”며“서면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게 확인됐고, 그 이후에는 서면조사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62·여)씨 모자(母子)에게 '1000만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의 부탁으로 가정부를 협박한 유흥주점 업자 및 직원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대부업자 등 3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17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채군의 계좌에 입금된 돈 가운데 1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이 이씨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후원 등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 채군 모자의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 간 금전거래 및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았거나 청와대 등 외부 관계자들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향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