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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투기 공무원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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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 및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주택 7채 소유자 등 부적격 당첨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또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관계 공무원이나 분양업체 임직원에게 특혜 공급한 사례와 위장전입해 부동산투기를 한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들을 파면 등 엄중 문책하고 건교부에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 4월 및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를 도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선 시군구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고, 건교부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3년-2005년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8개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천세대)중 80.5%인 352개 주택단지(15만7천세대)가 주택 전산검색을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고, 이중 28개 주택단지(2만6천세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공급세대수의 1.3%인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인데도 주택을 공급받았다.

적발된 332명중에는 7채 주택 소유자 2명, 5주택자 1명, 4주택자 8명 등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로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 231명과 무주택기간 5년이 안돼 무주택 우선공급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23명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가 운영중인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당첨자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부적격 당첨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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