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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30년경력 민간 잠수사 사망,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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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군·머구리·민간구조단체 100여명 투입…조류-시야-부유물 발목, 잠수병-부상17명
“장비와 안전규정 강화, 충분한 감압-휴식을”

[기동취재반]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여온 잠수사들이 잇따라 쓰러지더니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과로에 누적된 잠수사들의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서는 해경과 해군, 민간구조업체 등이 100여 명의 다이버를 동원해 선체 내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해경은 특수구조단, 해군은 최정예요원인 UDT와 SSU, 민간은 전직 육·해군 특수전 출신 다이버들로 사단법인이나 구조협회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해산물 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머구리 다이버들도 잠수기조합을 통해 구조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육상과 수중 간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민간과 해경은 공기통 다이빙을 주로 사용하고 머구리와 해군은 공기통과 함께 헬멧을 이용한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무조건 선체 안에 들어가야 하는 작업 특성상 공기통은 짧은 체류시간이, 표면공급식은 공기 호스와 로프, 통신케이블을 모두 합쳐 놓은 굵은 잠수호스로 인한 조류 영향이 단점이다. 이들 잠수사들은 바다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시간에 주로 수중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고 시야는 짧고 조류는 강한 곳에서 장기간 반복적인 수색이 이뤄지면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잠수병 또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잠수사만 17명으로,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범대본 고명석 대변인은 “잠수요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어 13명을 이틀전 신규 투입하는 한편 교체 투입할 잠수부도 새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구조팀에서 활동중인 잠수부는 1일 2회로 잠수를 제한하고 있고 한 번 잠수를 하고 나오면 1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작업 여건이 워낙 좋지 않고 사망자 수습이 시급하다보니 일부 잠수사들의 경우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 잠수사는 “싱글탱크(공기통 하나)만 매고 선체 수색을 하는 건 위험천만하지만 구조가 최우선이어서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특히 잠수 후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반드시 수면 아래 5m 지점에서 질소를 충분히 배출한 뒤 나와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잠수사는 “워낙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다보니 잠수시간 초과나 수직이동, 부족한 감압과 휴식 등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열악한 장비로는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초기에 철수한 잠수사들도 적잖다”고 밝혔다.

이날 숨진 3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 이광옥(53)씨의 사망원인도 수중에서 빠르게 상승해 과도하게 팽창된 질소로 뇌혈관이 막히는 '기뇌증'으로 밝혀져 질소 누적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각종 부유물과 장애물도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수사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대본이 1차 수색을 완료하고 2차 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색 범위가 객실 뿐 아니라 로비, 계단, 오락실, 매점, 화장실 등 공용구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잠수사들로선 짐이 되고 있다.

특히 2차 수색 과정에서는 1차 수색 당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수색하겠다는 게 구조 당국의 입장이어서 작업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범대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통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세밀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면서도 "가구 등을 옆으로 치우고 수습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이 잠수사들의 휴식 공간과 체력 보강을 위해 식사 담당 자원봉사자 4명을 해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 확충, 휴식 보장과 함께 입수 전후 잠수사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건강관리 강화, 신규 투입 인력의 충분한 현지적응 시간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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