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건 송 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 오후 8시께 구치소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세월호 참사에 대해)자식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돼 국민들과 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이 지시한 적이 있느냐’, ‘유 전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다판다 일부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내부 서류를 무더기로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폐기된 문서에는 '강매' 의혹이 불거진 아해 달력 구입비용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관련된 내역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송 대표는 회삿돈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고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인 '7인방' 중 한 명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등을 14시간여 동안 집중 조사한 뒤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와 S손해사정 대표 최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안 부장판사는“고 본부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최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한국해운조합이 선박사고 보험금에 대한 공제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사고 보험료를 부풀리는 것을 묵인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선박 사고를 조사한 뒤 한국선급에서 검사서류를 받아 해운조합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선주로부터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고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최씨에게 배임 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