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홈쇼핑 회사에 납품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일명 '벤더') 김모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홈쇼핑 직원 2명에게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고 방송 횟수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여년 동안 5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여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씨 역시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보강수사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60) 전 전무와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본부장과 정모(42) 전 MD,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김모(49)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1) 방송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