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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 물류팀장 “과적이 침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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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차장 김모씨 영장 실질심사 후 답변…이사 안모씨 “과적, 침몰 연관성 조사해 봐야”

[기동취재반] 세월호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해 화물 적재량을 축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차장 김모(44)씨는 2일 ‘과적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왜 조작했느냐’는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는 ‘사고 직후 유병언 회장 측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모른다”고 말했으며 화물 고박(결박)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도 “몰랐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16일 오전 9시38분께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청해진해운 제주 화물영업담당 직원 이모씨와 모의해 화물 적재량을 180t 가량 축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과적을 방치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는 “과적이 침몰의 원인인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평소에 과적이 문제된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평형수를 비우라고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달 30일 체포된 후 목포해경 유치장에 수감될 당시 "화물 과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길다"고 묘한 답변을 했었다. 안씨는 세월호 증톤(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안씨와 김씨가 화물 과적 등을 방치하고 묵살해 침몰 원인을 제공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지난 30일 체포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죄,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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