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조문 할머니’ 논란의 당사자로 의심받은 손모(55·여)씨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원인 손씨는 2일 오후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함께 ‘조문 할머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게시한 네티즌 2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손씨와 정 회장은 소장을 통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조문객을 만난 것을 두고 마치 사전에 연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 증거로 손씨의 사진을 유표했다”며“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게시하며 ‘돈 받고 조문 연출한 박사모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덧붙여 박사모 구성원들을 함께 모독했다”며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조문 할머니' 논란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박 대통령의 위로를 받은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손씨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위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인사한 것을 두고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와 조문하러 왔다가 졸지에 동원된 배우가 된 할머니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