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남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등의 문제점을 방치한 혐의다.
합수부는 이날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선박 검사 및 구명정 점검, 화물 고박(결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3등기관사 이모(25·여)씨 등 구속된 선박직 선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지난 1일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에 적재된 차량의 경사각이 배가 기울었을 때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교통문화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