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MLB]다저스, 푸이그 맹활약으로 미네소타 더블헤더 1차전 승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미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가 야시엘 푸이그의 맹활약을 앞세워 연승을 시작했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9-4로 크게 이겼다. 

푸이그가 4타수 4안타 2타점 1볼넷의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푸이그가 한 경기에서 5차례 출루한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후안 우리베도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단단히 힘을 더했다. 

선발 댄 하렌은 6⅔이닝 6피안타 4실점(3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째(무패)를 따냈다. 볼넷 3개를 내주는 동안 탈삼진 7개를 솎아냈다. 

전날 구단 통산 1만승 고지를 밟았던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2경기 연속 활짝 웃었다. 시즌 전적은 16승12패가 됐다. 

시작은 미네소타가 좋았다. 0-0으로 맞선 1회말 제이슨 쿠벨의 적시타와 다저스의 수비실책을 엮어 손쉽게 2점을 뽑았다. 

다저스가 2회초부터 바로 힘을 냈다. 1사 만루에서 디 고든의 내야땅볼 때 첫 득점에 성공한 다저스는 후속타자 푸이그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3-2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다저스는 3회 맷 켐프와 우리베의 적시타로 2점을 더했다. 

다저스는 5회 수비 때 2점을 내주며 5-4로 쫓겼으나 7회 우리베~미겔 올리보~칼 크로포드의 연속 적시타로 3점을 추가하며 한숨을 돌렸다. 

9회초 올리보의 희생플라이로 9-4, 5점차 리드를 잡은 다저스는 8회 1사 이후 마운드에 오른 크리스 페레즈의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승리를 지켰다. 

한편 다저스는 오전 8시10분부터 더블헤더 2차전을 시작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