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0.8℃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0℃
  • 광주 2.6℃
  • 흐림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사회

탤런트 전양자, 유병언 최측근으로 확인...검찰 출금 금지 조치

URL복사

[기동취재반] 탤런트 전양자(72·김경숙)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씨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2년 2월20일생인 전씨는 서울예술대학을 나와 TBC 탤런트 2기가 됐다. 1966년 영화 '계룡산'으로 데뷔했고 1974년 MBC 연기대상 인기상을 받는 등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팔도 사나이'(1969) '인생 유학생'(1971) '자유부인'(1981)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2003)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 '로맨틱 헤븐'(2011), 드라마 '첫사랑'(1996) '자반고등어'(1996) '어여쁜 당신(2005)' '엄마가 뿔났다'(2008) '무자식 상팔자'(2012) 등에 출연했다. 

전씨는 1977년 동료 탤런트의 권유로 서울 용산에 있는 구원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대양' 사건 당시 연예계에도 구원파 신도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를 믿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지목됐다.

전씨는 1991년 "늦게 한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서 일부종사하지 못한 죄책감이 컸는데, 이때 윤모씨의 제안을 받고 쉽게 귀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73년 당시 KBS PD 박모(73)씨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9월 이혼했다.

전씨는 유 전 회장의 추종자들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 '금수원'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의 회사로 알려진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로도 겸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3월에는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출금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 중인 MBC TV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에서 하차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