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넥센 문성현, 무실점 호투... 최악의 경기 경험 후 집중 투구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넥센 히어로즈 문성현(23)은 지난달 25일 최악의 경험을 했다.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한 문성현은 5⅔이닝 동안 12안타를 맞고 11점을 빼앗겼다. 

이상할 정도로 던지는 공마다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인 스스로도 "야구 하면서 그렇게 많이 맞은 것은 처음"이라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문성현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의 문성현은 6일 전과 완전히 다른 투수였다. 직구(52개)와 슬라이더(19개), 체인지업(11개) 등 자신이 보유한 무기들을 자신있게 던졌다. 이틀 전 불펜 피칭을 통해 가다듬은 폼을 기억하면서 타자들을 정성껏 상대했다. 

1회말 1사 후 오재원을 볼넷으로 내보낸 문성현은 김현수와 호르헤 칸투를 범타로 처리하고 실점을 막았다. 3회에는 좌전 안타 후 2루로 뛰던 민병헌을 우익수 문우람이의 호송구로 저지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투구 수 관리도 완벽했다. 5회까지 68개로 버틴 문성현은 6회초 박병호의 투런포가 터지자 1이닝을 더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최종 기록은 6이닝 4피안타 무실점. 삼진 4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1개에 불과했다. 팀이 2-1로 이기면서 문성현은 승리투수가 됐다. 

문성현은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았기에 1회부터 집중하면서 잘 던지려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전에서의 난타는 문성현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 118개의 공을 던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길 원했던 뚝심은 페이스를 금세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때 이강철 코치님께 좀 더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문성현은 "좀 더 빨리 마운드에서 내려왔다면 자신감을 잃었을 것이다. 길게 이닝을 던지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성현은 이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11실점과 무실점"이라고 웃은 뒤 "그때는 생각이 많았고 오늘은 아니었다. 허도환 선배의 사인만 보고 던졌다. 타자들과 힘으로 붙으려 한 것이 통했다"고 덧붙였다. 

두산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문성현이 완벽한 선발 투수로 거듭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두 경기에서 보였듯 큰 기복은 그의 최대 단점이다. 

본인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문성현은 "한 번 잘 던지고 그 다음에 못 던지는 것이 심하다.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염경엽 감독은 "선발 문성현은 아주 좋은 피칭을 했다. 오늘 느낌을 잘 유지했으면 한다"고 칭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