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65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치소 내 위생환경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향후 주치의 및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 등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다.
한편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이 회장은 이후 같은 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3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