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테니스]이형택, 서울오픈 복식 2회전 진출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이형택(38)이 국제테니스연맹(ITF) 르꼬끄 스포르티브 서울오픈 국제남자 퓨처스 2차 대회(총상금 1만5000달러) 복식 2회전에 올랐다. 

1차 대회 복식 정상에 올랐던 이형택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첫날 복식 1회전에서 프레드릭 닐슨(덴마크)과 호흡을 맞춰 정성근-김우람(이상 도봉구청)조를 2-0(6-4 6-2)으로 제압했다. 

새롭게 호흡을 맞춘 닐슨은 지난 2012년 윔블던 대회 복식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다.

경기 후 이형택은 "새로운 파트너와 하는 경기여서 위치 선정 등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윔블던 대회 복식에서 우승했던 닐슨이라 몇 게임 같이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닐슨의 서브나 네트 플레이가 매우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형택-닐슨 조는 2회전에서 2번 시드인 루안 롤로프세(남아공)-데인 프로포지아(호주) 조와 맞붙는다. 

2009년 은퇴했다가 지난해 현역으로 돌아온 이형택은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막시밀리안 노이흐리스트(350위·오스트리아)와 단식 1회전 경기를 치른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서울오픈여자서키트대회(총상금 1만 5000달러) 1회전에서는 국가대표 한나래(인천시청·359위)가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설유나(한국체대)를 2-0(6-2 6-1)으로 제압했다.

이소라(삼성증권·361위)는 수잔 셀릭(스웨덴·444위)을 2-0(6-4 6-3)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안착했다.

이소라는 "2년 전 영월서키트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아직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에 출전한 최수연(한일여고)은 톱시드 샤넬 시몬즈(남아공·200위)에게 0-2(2-6 1-6)로 패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대회 1회전 경기가 이어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 이형택의 단식 복귀전은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