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경기도 광주시 직동 42∼23번지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분류(향후 관리지역세분 예정지역임), 농림지역으로 돌산 채취장 불법 훼손에도 불구, 당국에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2013년 10월24일)는 보도와 관련, 이 일대가 허가 신청때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미분류 따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분류(향후 관리지역세분 예정지역임)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만7900㎡부지중(보전관리지역 50㎡포함) 등에 세진산업개발(주)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고자 지난 2011년 4월쯤 허가 신청했으나 이미 신청 전부터 돌산 채취장 불법훼손이 이뤄졌는데도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지난 2011년 10∼11월쯤 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는 직동 42∼23번지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분류(향후 관리지역세분 예정지역임)로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어 골프연습장 허가 및 승인에 이르기까지는 현행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임에도 불구 허가 가능지역으로 승인해줘 공문서 위조 및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경위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2팀은 세진산업개발(주) 산지전용허가 복합민원 재심의서 검토내용 및 저촉여부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와 병행처리 대상임’ 조건가로 처리됐고, 또 산지전용허가신청 실무종합심의회심의의견서(을)에도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으로 보완 처리됐고 2011년9월20일 협의결과 내용에는 ‘상기협의 건은 계획관리지역내 제2종근생(골프연습장) 부지조성(총17,850㎡-5400평, 중 보전관리지역 50㎡-15평)을 목적으로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미분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 도시개발과 지역개발2팀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 복합민원 재심의(조건가), 실무종합심의회심의의견서(보완) 및 협의결과(허가가능) 지역으로 승인해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축조례 및 시행령에도 제2종 근생(골프연습장)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미만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 일대의 항측(항공측량)에서도 보듯이 지난 2009년부터 돌산 채취장의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지난 2010년 항측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조세포탈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이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 광주시 도시개발과는 이 지역 등이 관리지역미분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 사업승인 허가를 내줘 토착세력의 특혜의혹 및 공문서 위조 및 업자의 조세포탈 의혹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4호 규정에 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제2종근생(골프연습장)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승인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