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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면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잡음’

  • 등록 2007.02.05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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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진실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과정에서 2위로 밀려난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시행운영사인 (주)엠캐슬이 1월22일 대전지방법원에 충청남도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 최종 결정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주)엠캐슬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지난 2006년 7월 전문가들로 실시된 투자제안서 2단계 평가이후 언론 등에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됐다고 공표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월19일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3순위로 올라온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청남도가 2단계 평가를 거쳐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에 따라 경쟁 컨소시엄사, 특히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게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주)엠캐슬은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오션캔버스 컨소시엄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만을 강조한 것 등이 이같은 의혹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엠캐슬은 이와함께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성격과 법적효력, 컨소시엄사의 실적확인을 위해 예정에도 없던 현장방문, 여기에다 현장방문이 성격이 다른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으로 결정한 점, 2차례에 걸친 이완구 지사 면담과 정보공개 요청이 모두 묵살 당한 것 등이 이번 행정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지적
(주)엠캐슬은 충청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청남도의 대응 및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엠캐슬은 우선적으로 3차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주)엠캐슬은 2단계 전문가 평가 결과 1순위를 차지한 오션캔버스 컨소시엄과 3순위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평가점수 차이가 무려 1,401점(100점 만점 기준 9점)인데도 불구하고 3차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투표’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7월27일과 28일 이틀동안 실시된 2단계 평가는 관광개발, 토목건축, 국제금융, 환경, 조경, 재무분야, 지역사회 등 각계의 분야에서 차출된 15명의 전문가들이 각 항목별로 치밀하게 평가한 결과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성격의 3차 투자유치위원회가 무시했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2단계 전문가의 세부평가가 무시되고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 것은 앞으로도 입찰시 단계별 심사과정과는 관계없이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엠캐슬은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책임시공사가 없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초기외자자본 지분금액을 비교하는 것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외자투자비 총액은 3,422억원이며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은 3,334억원으로 전체 외자투자비는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오히려 88억원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외자조달 부분에 있어 인터퍼시픽 270억원(초기자본 600억원, 지분 45%), 오션캔버스 20억원(초기자본 200억원, 지분 10%)으로 발표하는 등 외자 조달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가 초기 외자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안면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총 투자비가 넉넉하지 못해도 초기 자본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엠캐슬은 충청남도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이 환경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개발 대상지의 절반 이상이 생태보존대상으로 평가된 안면도의 땅을 저층형으로 넓게 개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선정과정 공정·투명 강조
충청남도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 및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3차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표’ 형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3차 투자유치위원회는 심사 및 토론의 심의기관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해 심의한 후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도지사가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주)엠캐슬이 주장하고 있는 현장방문 등에 대해 “3차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전 현장방문은 심의계획 중 한단계로 진행됐으며 현장방문 대상과 관련해서는 인터퍼시픽,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측과 사전 협의 및 추천 현장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와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컨소시엄 참여 회사간 연대보증과 책임시공사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요령 47개 문항중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이 첨부돼 있으며 지난 2006년 6월 투자제안서 1단계 서면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3개 컨소시엄이 탈락될 만 큼 엄격하게 진행됐다”며“투자사업 진행시 반드시 책임시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측이 시공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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