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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공금 빼돌린 대한야구협회 前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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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 배트 납품대금, 기록원 수당 등 가로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야구용품 납품대금 등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윤모(49) 전 관리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양모(50) 전 총무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야구공과 배트 등을 납품하는 2개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납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562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야구공 물량을 부풀려 주문해 납품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실제 납품받지 않은 야구 배트를 허위 주문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아울러 2006년 8월 대학선수권 야구대회의 임직원 숙박비 및 행사요원 수당 등으로 책정된 공금 1150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록원에게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5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윤씨는 이런 식으로 횡령한 야구협회 공금을 술값,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야구협회 전 총무팀장 양모씨가 상패, 트로피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계약 연장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2년 6월~2013년 5월 납품업체 간부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270만원을 수수했다.

양씨는 또 2009년 7월~2013년 9월 야구용품 납품업체 2곳에 지급한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5374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야구협회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2월 말 야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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