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GA]타이거 우즈, 허리수술 후 가벼운 퍼팅 연습 재개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허리 수술과 재활의 과정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9·미국)가 가벼운 퍼팅 연습을 재개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우즈의 에이전트 마크 스타인버그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2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스타인버그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우즈는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가벼운 칩샷과 퍼팅 연습을 소화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시즌 초반 허리 통증을 안고 PGA 대회에 나섰던 우즈는 지난달 31일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한 차례도 거른 적 없던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포기했다.

대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즈가 지난 마스터스에 불참함에 따라 흥행은 반토막이 났다.

관심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출전 여부에 쏠렸다. US오픈은 오는 6월12일부터 15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의 파인허스트 리조트에서 열린다.

허리 수술 뒤 3개월 만에 필드에 나설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인버그는 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그는 "우즈의 스케줄은 정해진 것이 없다. 언제 완벽히 회복해 대회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몇 주 지나 봐야 알겠지만 길게 잡아 올 여름 안에는 필드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올해 17개의 PGA 투어 대회 가운데 불과 네 차례 출전에 그치고 있다. 지난 3월3일 혼다 클래식 4라운드 도중 허리 통증 때문에 기권했고, 이어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을 소화한 뒤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스타인버그는 "단지 10주일을 바라보고 선수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10~15년을 내다봐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특정 대회 출전을 위해 무리할 생각은 없다. 우즈 본인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