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UCL]R.마드리드, 벤제마 결승골로 뮌헨과의 4강 1차전서 승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먼저 웃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24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뮌헨과의 대회 4강 1차전에서 전반 19분 터진 카림 벤제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안방에서 먼저 승리를 챙긴 레알 마드리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뮌헨 원정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001~2002시즌 이후 12시즌 만의 결승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디펜딩 챔피언' 뮌헨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고배를 들었다. 3회 연속 결승 진출과 대회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선 2차전에서 역전극을 만들어내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와 뮌헨 간의 4강 2차전은 오는 30일 오전 3시45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레알 마드리드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에 전념해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선발로 내세우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벤제마와 앙헬 디 마리아가 호날두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었다. 

뮌헨 역시 마리오 만주키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프랭크 리베리·토니 크루스·아르옌 로벤 등 초호화 공격진이 뒤를 바쳤다. 

뮌헨은 짧은 패스와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초반 레알 마드리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날카로운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이케르 카시야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서두르지 않았다. 홈경기였지만 수비에 치중하며 차분히 득점 기회를 노렸다. '선 수비 후 역습' 작전은 이내 빛을 발했다. 

전반 19분 역습 상황에서 코엔트랑이 왼쪽 측면을 파고 든 뒤 올린 땅볼 크로스를 벤제마가 오른발로 차 선제골을 터뜨렸다.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뮌헨은 마리오괴체·토마스 뮐러·하비 마르티네스 등을 교체 투입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지만 경기는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헛심만 썼다. 

뮌헨은 후반 38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실책 덕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괴체의 슈팅이 카시야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고개를 떨궜다. 

벤제마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낸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 승리를 챙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