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선두 넥센 염경엽 감독, '팀 출루율만 1위 하자'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선두 넥센 히어로즈를 지탱하는 힘은 타격이다. 하위 타자들까지 한 방을 갖춘 넥센의 타선은 상대팀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실제로 넥센은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팀 타율(0.290)과 홈런(23개), 루타(289루타), 장타율(0.491) 등은 9개 구단 중 1위다.

이중에서도 염경엽 감독이 가장 신경을 쓰는 수치는 출루율이다. 23일 목동 롯데 자이언츠전에 앞서 만난 염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들에게 '팀 출루율만 1위를 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털어놨다. 

출루율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위 타선이 약한 팀을 상대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강타자들을 거르고 다른 타자와 승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넥센을 만나는 팀은 쉽게 구사할 수 없는 작전이다. 선수 대다수가 해결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자를 내보낼수록 실점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 감독은 "뒤로 기회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대로 넥센은 현재 출루율 0.389로 당당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출루율의 고공비행은 컨택 능력의 향상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홈런이 많은 팀은 자연스레 많은 삼진을 허용하기 마련이다. 큰 스윙을 필요로 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넥센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넥센은 9개 구단 중 두 번째로 적은 104개의 삼진을 당했다. 염 감독은 이를 '훈련의 효과'로 분석했다. 

"마무리 훈련이나 스프링캠프에서 투스트라이크 이후 공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다"는 염 감독은 "시즌 때도 경기 전 한 쪽에서는 배팅볼을 치게 하고 한 쪽에서는 낮은 공이 들어오도록 피칭 머신을 조정해둔다. 선수들이 직구 타이밍에 배트를 내다가 변화구를 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염 감독은 일본야구 대표 타자 스즈키 이치로를 보고 훈련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염 감독은 "선수 시절 이치로가 실내에서 타격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변화구를 원바운드로 오게 맞혀두고 안타를 치는 연습을 하더라.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면서 "선수들 스스로도 훈련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스트라이크가 되면 다들 더그아웃에서 '컨택, 컨택'을 외치더라"면서 긍정적인 변화에 흐뭇해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