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장타자 나성범, 최정의 맞대결…끝내기포로 최정 승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NC 다이노스와 SK 와이번스의 3번타자 나성범(25)과 최정(27)의 맞대결 승자는 최정이었다.

공동 2위를 달리던 NC와 SK의 맞대결이 펼쳐진 22일 문학구장. 두 팀의 맞대결만큼이나 양 팀의 간판 타자이자 대표적 '호타준족'인 나성범, 최정의 맞대결은 관심거리였다.

둘 모두 최근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성범은 이날 경기 전까지 최근 10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내며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 중이었다. 최정 또한 4월11일 대구 삼성전부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나성범과 최정의 맞대결은 첫 날부터 뜨거웠다. 홈런 한 방씩을 쏘아올리며 둘 모두 왜 팀의 '간판 타자'인지 실감케했다.

최정은 먼저 훈수를 뒀다. 1회초 나성범이 안타를 뽑아내기는 했지만 최정은 이어진 공격 무사 1,2루의 찬스에서 상대 선발 에릭 해커의 투심을 노려쳐 좌전 적시타를 뽑아냈다.

3회 나성범은 삼진으로, 최정은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이어진 타석에서도 최정은 삼진으로, 나성범은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나성범은 '선배' 호타준족에 쉽게 지지 않았다.

그는 팀이 1-3으로 끌려가던 7회초 2사 1,2루의 찬스에서 상대 구원 진해수의 5구째 슬라이더를 노려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3점포(시즌 5호)를 작렬했다.

결국 선배 최정이 웃었다.

최정은 팀이 3-4로 뒤진 7회 1사 2루 상황에서 중견수 나성범의 키를 넘겨 가운데 펜스를 맞히는 적시 2루타를 뽑아냈다. 나성범은 타구를 잡지 못한채 한숨을 내쉬어야했다.

NC가 8회 1사 만루에서 조영훈의 밀어내기 볼넷을 앞세워 5-4로 앞서면서 결국 팀이 승리하는 나성범이 '붙박이 3번타자 대결'에서 미소를 짓는 듯 했다.

하지만 SK의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 최정은 해결사 역할을 해내며 뜨거웠던 3번타자 대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4-5로 뒤진 9회 선두타자 조동화가 안타를 치고 출루한 후 타석에 들어선 최정은 상대 마무리투수 김진성의 3구째 슬라이더를 통타, 좌측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끝내기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올해 7억원의 연봉을 받는 최정이 몸값을 톡톡히 해낸 순간이었다. 2005년 프로 무대를 밟은 최정이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은 "끝내기 상황에서 항상 끝내기 홈런을 친다는 상상을 하고 타석에 들어선다"며 "그런데 막상 프로에 들어와 처음으로 끝내기 홈런을 치게 돼 얼떨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채)병용 형의 승리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팀 승리로 그나마 위안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웃어보였다.

한편 SK의 이만수(56) 감독은 "감독이 100% 잘못한 경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